복지다모아

상주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경상북도·상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문의: 054-537-5232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선정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수 시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자

신청 방법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난임진단서 제출) -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시술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확인서로 갈음)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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