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문의: 033-670-277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선정 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신청 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