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양군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문의: 033-670-277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선정 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신청 방법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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