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문의: 055-670-2705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사회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둘째아) 2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3회 분할 지원)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500만 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근거 법령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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