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문의: 033-737-4226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가정용 상수도 월 10톤 이내 사용요금 감면 ※ 2025년 기준 : 세대별 감면액 수급자(의료, 생계) :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 : 월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근거 법령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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