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SOS 긴급복지 (인천형 긴급복지)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안전·위기입양·위탁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32-440-2933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9가지 - 소득·재산 등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선정 기준

○ 지원기준 ('24.5.13.부터)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0,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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