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효드림수당
광주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문의: 062-360-7951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지원 대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선정 기준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 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 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 작성·제출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