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태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충청남도·태안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태안군청 가족정책과 노인복지팀

문의: 041-670-2268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지원 대상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후 유형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부담금 50%환급(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다자녀 가정 기준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재감 등 -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 부 또는 모의 학교 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 모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근거 법령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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