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충청북도·영동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문의: 043-740-3583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