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예산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계획

충청남도·예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E-mail

담당부서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문의: 041-339-6122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예산군 거주(주민등록 기준) 치매등록자로 치료치료를 받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3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준 ①연령기준: 없음.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F0.7, G30, G31.00, G31.82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도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군비

선정 기준

소득기준 120% 이하자 - 도비지원, 소득기준 120% 초과자 - 군비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및 구비서류 1)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지)소, 진료소 2)구비서류 가. 최초 신청 시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동의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④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⑤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나. 신청서 작성 이후 군비대상자 한함 (매월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②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1부

근거 법령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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