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해군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경상남도·남해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558603806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정 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2,500천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를 제출 단,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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