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남도·하동군·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E-mail
담당부서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문의: 055-880-7123
화장문화 정착
지원 대상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내용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근거 법령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