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신축하금 지급
경기도·김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김포시보건소
문의: 031-5186-4153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 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정부24) 신청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