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주시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진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문의: 055-749-5432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근거 법령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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