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 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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