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지원 대상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근거 법령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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