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근거 법령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