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근거 법령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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