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담당부서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문의: 055-970-6504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인당 월 12만원(65세 이상)/ 월 7만원(65세 미만)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1인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로서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 2) 제외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동 신청
근거 법령
산청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