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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문의: 052-210-5867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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