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사업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서

여주시 복지행정과

문의: 031-887-2598

재가 장애인대상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부족 시간에 따른 보호 체계 부재 대응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장애인 중 단독 및 취약가구인 와상 장애인(종합점수 375점 이상) - 시설퇴소자, 체험홈 입소자 - 직장생활을 하는 자

지원 내용

- 여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예산 전자바우처 예탁해 서비스 이용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

선정 기준

- 24시간 : 독거, 취약, 와상 + 종합점수 375점(4구간) 이상 장애인 (월 최대 193시간 지원) - 자립지원 : 자립지원이 필요한 시설퇴소 및 체험홈 입소 장애인 (2년간 월 50시간 지원) - 직장생활 : 시간이 부족한 직장생활을 하는 자(월 2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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