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입양축하금 지원
충청북도·청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문의: 043-201-1925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의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양친(신청일 현재 청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입양시 축하금 2,000천원 지급
선정 기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
신청 방법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