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근거 법령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