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상남도·밀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문의: 055-359-568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 추진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 참전유공자, 전상전몰군경유족,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지원 내용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시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설, 추석 각 5만원 지급 - 625 참전유공자: 27만원 - 월남참전유공자(80세미만): 25만원, (80세이상): 27만원 - 전몰군경유족: 10만원(65세 이상자는 15만원) - 전상군경유족: 9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만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 장제지원: 국가유공자 사망 시 - 명절위로금: 설, 추석 명절 전 지급 3) 지급방법 - 장제지원 : 장제지로 조화 배달 - 명절위로금 : 개인별 계좌 입금

근거 법령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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