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4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구가족팀

문의: 044-300-372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4.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지원 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선정 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 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근거 법령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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