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천군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

충청남도·서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문의: 041-950-4075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

지원 내용

월 20만원 수당 지원

선정 기준

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

근거 법령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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