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2026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담당부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문의: 1577-8459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근거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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