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2026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모바일, 인터넷
담당부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문의: 1577-8459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근거 법령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