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웃돕기 사업
경기도·포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지역화폐, 현금지급
담당부서
포천시 복지정책과 이웃돕기사업 관련
문의: 031-538-3088
명절이웃돕기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근거 법령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