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포천시 이웃돕기 사업

경기도·포천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현금지급

담당부서

포천시 복지정책과 이웃돕기사업 관련

문의: 031-538-3088

명절이웃돕기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근거 법령

포천시 이웃돕기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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