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충청북도·괴산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괴산군 건강증진과

문의: 043-830-2356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원 대상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선정 기준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근거 법령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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