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충청북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노년청년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문의: 043-220-2274

국비로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부족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외출 등 사회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백 방지

지원 대상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지원 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 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 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청 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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