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홍성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충청남도·홍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630-1326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지원 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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