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41-630-1326
국가유공자 예우 및 관련 단체 지원
지원 대상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 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신청서 작성 제출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확인서 지참, 읍면사무소 신청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근거 법령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