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재해구호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문의: 055-670-2354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지원 내용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근거 법령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