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재해구호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문의: 055-670-2354

이재민 발생 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구호 실시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지원 내용

ㅇ응급구호비, 응급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법 제2조)

근거 법령

시도 조례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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