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보호·돌봄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문의: 032-440-2883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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