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보호·돌봄주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문의: 032-440-2883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