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문의: 055-940-3092
전몰군경 유족회 및 미망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선정 기준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신청 방법
- 유족등록증 및 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발생 참전유공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읍면사무소)
근거 법령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