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경상남도·거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문의: 055-940-3120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근거 법령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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