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경상남도·거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문의: 055-940-3120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지원 내용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2. 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선정 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
신청 방법
공동시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근거 법령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