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문의: 055-960-4920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3월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300,000원(개장유골인 경우 1구당 100,000원)
선정 기준
o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1구당 30만원 장려금 지원. 다만, 개장유골은 1구당 10만원 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후 3월이내 신청후 1월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함양군화장장려금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