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사랑의주택보수
경상남도·하동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하동군 기획행정국 주민행복과 기초생활담당
문의: 055-880-7192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에서 예산지원으로 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 사랑의 주택 하동읍, 진교면 2개소
지원 내용
- 주거지 제공 - '97년 1차 = 지상 3층 규모 다세대 주택 건립(12평 3개, 10평 12개) - ‘98년 2차 = 지상 2층 규모 다세대 주택 추가 건립(12평 2개, 10평 4개) - ‘07년 = 방수 및 도색 - ‘08년 = 방충망 방풍창문 설치 - 매 해 사랑의 주택 보수가 필요한 곳 수리
선정 기준
저소득층 거주시설인 사랑의주택 환경개선(노후화정도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군 신청
근거 법령
자치단체장의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