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1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지원 대상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지원 내용
석식 지원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