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안전·위기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1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지원 대상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지원 내용

석식 지원

선정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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