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산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1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지원 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내용
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문의: 051-888-1641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