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북도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경상북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팀

문의: 880-3723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지원 대상

1. 특별위로금 ·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선정 기준

1. 특별위로금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 특별위로금 지원을 신청한 의상자, 의사자 유족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에 부합한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300~5,000만 원) 2. 의사상자 수당 - 지원대상 : 의사상자 인정통보를 받은 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의사상자 수당 신청을 한 자 - 선정기준 : 지원 신청 대상 중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5조제3항, 경상북도 수당지원 지침에 부합하는 자 * 등급에 따라 차등 금액 지원(5~10만 원)

신청 방법

지급절차 1. 특별위로금.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시장.군수) 2. 지급 신청서 진달(시장 군수→도지사) ⇒ 계좌 입금(도지사→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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