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보훈예우수당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하동군청 주민행복과
문의: 055-880-234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전상 및 공상군경과 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대상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지원 내용
월5만원 복지수당 지원
선정 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다만,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급권자로 하되 승계되지 아니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유족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유족. 다만,「하동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8호에 따른 보국수훈자 유족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