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경상북도·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경상북도 외국인공동체과
문의: 054-880-4655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대학등록금(대학교, 방통대 등) 지원 2. 지원액 : 1인당 1백만원 한도
선정 기준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기준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결혼이민여성이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근거 법령
경상북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