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울산광역시·2023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52-229-486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지원 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