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용산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영유아청년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문의: 2199-8070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선정 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만 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12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 불가)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