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경기도·파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1-940-5537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근거 법령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