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경기도·파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031-940-5537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근거 법령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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