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산청군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산청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문의: 055-970-8962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선정 기준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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