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상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문의: 054-537-5232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기준(소득기준 등)에 적합한 동 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 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선정 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상주시는 분만 취약지로 예외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상주시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근거 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