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성군 가정위탁아동보호비

경상남도·고성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입양·위탁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문의: 055-670-2625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신청 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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