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울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울산광역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청년아동노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52-229-486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부족에 따라 시비추가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불편 해소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국비) 대상자로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지원대상 중 만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 - 만65세 이상 보전급여 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선정기준 -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여 서비스 시간 결정(읍·면·동→구·군→시) - 지원대상별 해당 항목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 시간 결정(10~392시간)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시간 제공 - 지원기준에 의거 1인당 10시간~90시간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시설퇴소자,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입소자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최중증 국비지원 장애인 ‘1인가구’로 상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와상장애로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군(결정) 2) 서비스이용 -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및 확인 후 최종 서비스 시간 결정하면, 익월 이용가능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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