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흥군 주민복지과
문의: 061-830-5909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2) 제외대상 -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월 10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2)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사망위로금 200,000원 3) 경조사비 : 연 5만원(생일, 제사 해당 달)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1) 참전수당 -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2) 보훈명예수당 - 신 청 방 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개시일 : 신청 접수한 달 - 지 급 방 법 :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3) 사망위로금 - 신 청 방 법 :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 급 방 법 :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4조,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