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기장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문의: 051-709-4652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