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문의: 02-2091-2864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 대상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가구 재산세 연 300,000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적격자에 한 함) 1인이하 : 3,482,964원 2인이하 : 5,415,712원 3인이하 : 7,198,649원 4인이하 : 8,246,467원 5인이상 : 8,775,071원
지원 내용
자립의지와 자활능력을 갖춘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소규모 사업운영자금, 무주택자 전(월)세금 등 융자지원,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연 2%)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신청 방법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구비하여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도봉구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