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청년 창업지원카드 사업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 042-270-0831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창업 후 3년 이내) 청년 창업가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290명 -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대전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신청 방법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에서 접수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

관련 정보 더 보기